대상 : 식품 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식품 접객업종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
기간 : 감염증 위기경보 '심각' 수준 해제 시까지 -위기 경보 해제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
내용 :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
<컵, 용기, 접시,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, 수저 및 나이프, 비닐식탁보,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, 쇼핑백 등>
대상 : 식품 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식품 접객업종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
기간 : 감염증 위기경보 '심각' 수준 해제 시까지 -위기 경보 해제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
내용 :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
<컵, 용기, 접시,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, 수저 및 나이프, 비닐식탁보,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, 쇼핑백 등>